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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에 관한; 결석자는 재시험 가하고 지각자는 재시험 불가 받아드리기 힘듭니다. 어떤일에 누구나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
  • 2022.12.29
  • View. 1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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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 말씀하신 추가시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.

 

우선, 추가시험은 학칙 제60조(추가시험)와 학칙시행세칙 제44조(추가시험)에 의거하여, 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 못하는 학생에 대해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 

추가시험 대상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학사 시행세칙 제14조 1항의 3(추가시험)

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천재지변이 끝난 후 5일 이내 실시하고 그 성적은 B+등급 이하로 한다. 그 밖의 세부사항은 미래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. 

 

또한 공결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학사시행세칙 제 13조(공결 등)

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, <별표1>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,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.
1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2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
3.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
4. 각종 국가자격시험, 국가공인대회
5.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동원
6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
 

시험은 1시간씩 진행되어 사전 수업시간에 담당 교수님의 안내와 함께 `시험시간 조정동의서`에 수강생 전원의 서명을 받아 시험시간 변경에 동의하였습니다.

또한, 시험이 시작된 후 25분이 지난 시점부터는 결석이므로 안타깝지만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었습니다.

추가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은 모두 위의 규정에서 언급한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수강생이므로, 관련 서류를 받아서 진행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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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화님의 글입니다.

 

원래수업시간이 11시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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